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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 7일~)과 과태료 부과

by 노란마르멜로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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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1월 7일~)

<자료 출처는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11월 7일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 단계에서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삶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건 마스크 착용과 깨끗하게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개편안은 코로나 공존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했다고 하는군요. 

1. 기존의 3단계 체계의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 강화

2. 각 단계별  위험 시설 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3. 생활방역 체계 감염 억제력 확보하기 위해 1단계의 방역 관리 강화

4.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 

 

이번 개편된 방역 단계는 5단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표는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다중이용 시설 단계별 방역 조치!

일상 생활일상생활 속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 따른 방역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된 부분인 만큼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관리가 됩니다.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그리고 기타시설로 나뉩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사항입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영 조치입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의 수칙만 준수한다면 아무 문제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m 2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방 역수 친 단계에 따른 등교 원칙입니다

1단계에서는 생활 방역을 준수해야 하며 밀집도 2/3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입니다.

종교생활에서도 단계별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과 식사는 자제 권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식사가 금지됩니다. 나머지 단계별 조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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